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=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======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(제11조). 그런데, 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있다. 첫째,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'물건의 양도수량×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등이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'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(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1문). 이 경우 손해액은 '(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-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)×단위수량당 이익액'을 한도로 한다(같은 항 본문 제2문). 다만,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등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(같은 항 단서). 둘째,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셋째,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다만,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(같은 조 제4항 전문),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(같은 항 후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